재산분할
이혼 |아내의 재산분할 10억 원 청구, 남편 가족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 사정 반영해 1억 3,100만 원으로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아내의 재산분할 10억 원 청구, 남편 가족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 사정 반영해 1억 3,100만 원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낸 아내가 아파트 남편 지분과 함께 재산분할금 10억 47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부 재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남편과 남편 가족의 자금으로 마련된 사정 등을 참작해 분할 비율을 남편 80%로 정하고, 아파트 지분 외 재산분할금을 1억 3,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3월 아내 소 제기·2022년 8월 남편 반소 → 2022년 1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부모님 돈으로 마련한 부동산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부모의 자금이 들어간 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가사·양육 등으로 그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재산이 마련된 경위는 분할 비율에서 참작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 명의 부동산 지분이 어머니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거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매수대금·건축비의 상당 부분을 남편 어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남편에게 유리하게 참작해 분할 비율을 남편 80%로 정했습니다.
"양육비는 청구한 금액대로 정해지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나이·소득·재산, 아이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아이 1인당 월 180만 원의 장래양육비와 과거양육비 6,000만 원, 양육비 담보를 위한 1억 원 공탁을 구했지만, 법원은 장래양육비를 1인당 월 120만 원, 과거양육비를 5,450만 원으로 정했고, 남편이 사전처분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 온 점 등을 들어 담보제공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도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나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아이와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친권자·양육자는 별거 이후 아이들을 키워 온 아내로 정해졌지만, 남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부터 1박 2일, 여름·겨울방학 각 3박 4일, 설·추석 연휴 각 1박 2일 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아파트 지분과 함께 1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부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남편 어머니의 자금으로 마련된 경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 부동산을 분할대상에서 빼지는 않았지만 그 경위를 분할 비율에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1억 3,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양육비도 청구보다 낮은 아이 1인당 월 12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명의보다 재산이 마련된 경위가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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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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