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아파트 지분만 청구한 재산분할, 조정으로 아파트 지분 + 3,600만 원 + 임야·차량 지분까지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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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파트 지분만 청구한 재산분할, 조정으로 아파트 지분 + 3,600만 원 + 임야·차량 지분까지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아파트 지분 외에 3,600만 원과 임야 1필지, 차량 1/2 지분까지 받기로 했고,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양육비도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12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만 청구했는데, 다른 재산도 받을 수 있나요?"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청구한 재산 외의 재산까지 포함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남편 지분만 청구했지만, 조정으로 아파트 지분과 함께 3,600만 원, 임야 1필지 소유권, 차량 1/2 지분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는 아내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늘어나는 양육비도 미리 정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별로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아이별로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조정으로 2022년 5월까지는 1인당 월 100만 원, 이후 월 120만 원, 2026년 3월부터는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학금·등록금과 100만 원 이상의 병원 치료비 등 특별한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재산분할로 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청구하면서 두 아이의 양육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아파트 지분뿐 아니라 3,600만 원과 임야, 차량 지분까지 넘겨받기로 했고, 양육비는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정했으며 대학 등록금과 특별한 비용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서에 적은 재산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부 재산 전체를 보고 나눠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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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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