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청구한 그대로 양육비 월 50만 원, 재산은 각자 명의로 정리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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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청구한 그대로 양육비 월 50만 원, 재산은 각자 명의로 정리
아내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함께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월 50만 원이 청구대로 정해졌으며,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고 아내는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소 제기 → 2021년 10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소송에서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친권자·양육자는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사와 환경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판결뿐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내가 청구한 그대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월 2회 1박 2일 동안 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면 재산과 연금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 여부도 함께 정할 수 있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으며,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아내는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정해졌고,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도 청구한 그대로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과 연금은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이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함께 매듭지어야 이혼 뒤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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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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