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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별거 뒤 친정 도움으로 산 아파트는 분할대상에서 빼고, 아내 재산분할 1억 4,200만 원 + 위자료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별거 뒤 친정 도움으로 산 아파트는 분할대상에서 빼고, 아내 재산분할 1억 4,200만 원 + 위자료

혼인 2년여 만에 별거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정하고, 아내가 별거 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 등으로 산 아파트는 분할대상에서 빼 재산분할 1억 4,200만 원과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 1,000만 원) 재산분할 (청구 2억 5,000만 원 → 1억 4,200만 원) 친권·양육권 (아내 지정) 양육비 (월 16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7월 조정 신청 → 2022년 1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2018년 2월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하나를 둔 부부는 성격과 육아 등 생활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아내는 남편이 랜덤채팅 앱으로 여러 여성과 대화하고 한 여성과 계속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신이 커졌습니다. 2020년 7월 아내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가 별거를 시작했고, 같은 달 이혼조정을 신청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법원은 부정행위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불신을 풀려 노력하지 않고 이혼을 원한다며 다투는 등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가 별거 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산 아파트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 비율을 아내 20%로 정해 남편이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고 양육비는 월 16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별거한 뒤 부모님 도움으로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과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어서,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조정 신청 뒤인 2021년 아파트를 샀는데, 법원은 그 대금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과 임대차보증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걱정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결과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과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태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랜덤채팅 앱 등으로 여성들과 연락해 아내가 부정행위를 의심할 상황을 만들고도 불신을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걱정

"아이가 자라는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미리 올려 받을 수 있나요?"

결과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하고, 앞으로의 사정 변화가 크다고 보면 단계별 증액을 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초등학교·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경제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계별 증액 대신 월 16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혼인 기간이 짧고 아내 명의 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별거 뒤 친정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이 아파트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1억 4,2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 어떤 돈으로 마련한 재산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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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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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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