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별거 뒤 친정 도움으로 산 아파트는 분할대상에서 빼고, 아내 재산분할 1억 4,200만 원 + 위자료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별거 뒤 친정 도움으로 산 아파트는 분할대상에서 빼고, 아내 재산분할 1억 4,200만 원 + 위자료
혼인 2년여 만에 별거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해 위자료 1,000만 원을 정하고, 아내가 별거 뒤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 등으로 산 아파트는 분할대상에서 빼 재산분할 1억 4,200만 원과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7월 조정 신청 → 2022년 1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별거한 뒤 부모님 도움으로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어서,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조정 신청 뒤인 2021년 아파트를 샀는데, 법원은 그 대금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과 임대차보증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신뢰를 잃게 하는 행동과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태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랜덤채팅 앱 등으로 여성들과 연락해 아내가 부정행위를 의심할 상황을 만들고도 불신을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정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단계에 맞춰 양육비를 미리 올려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하고, 앞으로의 사정 변화가 크다고 보면 단계별 증액을 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초등학교·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늘어나는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경제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계별 증액 대신 월 16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혼인 기간이 짧고 아내 명의 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별거 뒤 친정의 도움으로 마련한 아파트가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이 아파트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1억 4,2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 어떤 돈으로 마련한 재산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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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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