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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아내와 딸에게 폭력 쓴 남편, 위자료 3,000만 원 + 아파트 소유권 + 재산분할금 3억 4,150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아내와 딸에게 폭력 쓴 남편, 위자료 3,000만 원 + 아파트 소유권 + 재산분할금 3억 4,150만 원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아내를 폭행하고 딸에게까지 폭력을 써 체포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재산분할금 3억 4,150만 원을 함께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2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 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청구 5,000만 원 → 3,000만 원) 재산분할 (아파트 소유권 이전 + 3억 4,15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9월 조정 신청 → 2022년 4월 판결

① 사건 개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은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아내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았고, 딸에게도 폭력을 써 2020년 8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임시조치로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2020년 9월 이혼조정을 신청해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약 40억 8,81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법원은 아내와 자녀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어머니의 재산이라거나 어머니에게서 받은 재산이라며 빼 달라고 한 다른 아파트와 토지·건물 지분, 보험도 모두 분할대상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남편이 재산분할금 3억 4,150만 원을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가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쓰면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시켰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인정하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내가 함께 주장한 부정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걱정

"배우자의 부모가 돈을 대 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과

부모에게 증여받았거나 부모가 자금을 보탠 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길어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파트와 토지·건물 지분, 보험 등이 어머니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신탁·조건부 증여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아내의 간접적 기여도 인정된다며 모두 분할대상에 넣고, 재산 형성 경위는 분할 비율(아내 25%)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걱정

"이혼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재산분할은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의 명의와 이용 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오랫동안 살아왔고 남편이 나간 뒤에도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16억 2,500만 원으로 평가)를 아내에게 이전하게 하고, 아내 몫에서 부족한 3억 4,150만 원은 남편이 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남편의 폭력을 겪었고, 남편이 딸에게까지 폭력을 써 체포된 뒤에야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여러 재산이 어머니의 것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분할대상에 넣었고,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딸과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 재산분할금 3억 4,1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나 자금 출처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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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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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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