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두 아들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75만~100만 원 단계별 양육비 + 살던 집 소유권까지 확보한 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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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두 아들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75만~100만 원 단계별 양육비 + 살던 집 소유권까지 확보한 조정
어린 두 아들을 둔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한 조정에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이 1인당 월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양육비를 지급하며, 가족이 살던 집의 소유권은 아내에게 넘기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8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이가 자라면서 양육비가 늘어나도록 정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와 교육 단계에 따라 드는 비용이 달라지므로, 기간을 나누어 금액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아이 각각에 대해 월 75만 원에서 시작해 일정 시기부터 월 90만 원, 다시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나도록 정했고, 대학교 첫 학기 등록금은 부모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는 집도 재산분할로 넘겨받을 수 있나요?"
대출이 설정된 집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남은 대출을 누가 부담할지와 정산금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명의의 집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내가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남편에게 2,000만 원을 2021년 말과 2022년 말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인수가 늦어져 남편이 대신 갚게 되면 아내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며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들의 양육과 이혼 뒤 살 집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아이가 자랄수록 늘어나는 양육비를 정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은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넘겨받았으며, 아이들의 보험 계약자도 의뢰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양육비도 늘어나도록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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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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