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남편의 양육권·위자료 2,000만 원 청구 막고,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50만 원 확보한 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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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양육권·위자료 2,000만 원 청구 막고,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50만 원 확보한 조정
혼인신고 1년여 만에 남편이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어린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아내의 양육비 부담,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자 아내가 반신청으로 맞선 사건에서, 조정으로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이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위자료 없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남편 조정 신청·아내 반신청 → 2021년 10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먼저 아이 양육권을 청구했는데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친권자·양육자는 누가 먼저 청구했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와 환경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내가 양육비를 내라고 청구했지만, 아내가 반신청으로 친권·양육권을 청구했고 조정으로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남편이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가 어리면 면접교섭을 처음부터 숙박으로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아이의 나이와 적응 상태를 고려해 짧은 당일 면접으로 시작하고 점차 숙박 면접으로 늘려 가는 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4월까지는 월 2회 토요일 오후 당일 면접으로 하고 그 뒤부터 월 2회 1박 2일로 늘렸으며, 명절 면접교섭은 숙박 면접이 시작되는 때부터, 방학 면접교섭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어린 아이의 양육권을 자신이 갖고 의뢰인이 양육비와 위자료 2,0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반신청으로 맞서 조정에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면접교섭은 당일 면접에서 숙박 면접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가도록 정했습니다.
"먼저 양육권을 청구했다고 해서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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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먼저 아이 양육권을 청구했나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차분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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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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