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아내의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막고, 가정보호사건 처벌불원서까지 서로 내기로 한 조정 이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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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막고, 가정보호사건 처벌불원서까지 서로 내기로 한 조정 이혼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남편은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2,000만 원과 아이가 자라는 단계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가정보호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소 제기 → 2021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당하면 그대로 물어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청구를 받았다고 곧바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아내가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가정보호사건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가정보호사건은 이혼 사건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이혼 조정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로 합의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가정보호사건에서 조정 성립 뒤 지체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해, 이혼과 함께 얽혀 있던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아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와 교육 단계에 따라 드는 비용이 달라지므로 기간별로 금액을 나누어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성년까지 매월 8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월 60만 원으로 시작해 중학교 입학 전 8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전 100만 원, 성년 전까지 12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함께 청구받았고, 두 사람 사이의 가정보호사건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양육비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정했으며,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해 이혼과 관련된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이혼과 얽힌 다른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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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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