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아내가 친권·양육권 + 월 110만~140만 원 단계별 양육비 + 재산분할 7,500만 원 확보한 화해권고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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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친권·양육권 + 월 110만~140만 원 단계별 양육비 + 재산분할 7,500만 원 확보한 화해권고결정
어린 아들을 둔 아내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이 월 11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조정 신청 → 2021년 4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양육비는 아이가 크면서 늘어나도록 정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하며, 아이의 교육 단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도록 기간을 나누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월 110만 원에서 시작해 초등학교 입학 뒤 월 120만 원, 중학교 입학 뒤 월 130만 원, 고등학교 입학 뒤 성년 전까지 월 14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해결안을 정하는 것으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이혼과 아내의 친권·양육권, 단계별 양육비, 재산분할금 7,500만 원,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까지 함께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키우며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했고, 아이의 양육과 이혼 뒤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친권·양육권과 아이가 자랄수록 늘어나는 월 11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양육비를 정하고, 재산분할금 7,500만 원은 결정 확정 뒤 7일 안에 받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자라는 단계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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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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