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아내가 두 아이 친권·양육권 확보, 남편은 집에서 퇴거하고 성년 후 대학 교육비까지 부담하는 조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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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가 두 아이 친권·양육권 확보, 남편은 집에서 퇴거하고 성년 후 대학 교육비까지 부담하는 조정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으로 아내가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를 미리 공제해 정한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아내가 지급하면 남편은 바로 집에서 퇴거하며, 아이들이 성년이 된 뒤에도 남편이 대학 준비 기간 생활비와 등록금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2년 6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양육비를 매달 받지 않고 재산분할에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나요?"
양육비는 매달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정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해 재산분할금을 정할 때 앞으로의 양육비를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이 남편이 지급할 양육비를 미리 공제해 산정한 금액이라는 점을 조정조항에 명시하고, 아내가 따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의 대학 등록금도 이혼할 때 정해 둘 수 있나요?"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이지만, 조정에서는 성년 이후의 교육비 부담을 당사자 합의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된 뒤 대학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1인당 월 70만 원, 대학에 입학한 뒤 졸업할 때까지는 매 학기 등록금의 절반을 아이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함께 살던 집에서 배우자가 나가도록 정할 수 있나요?"
조정이나 판결로 재산분할을 정하면서 한쪽 배우자의 퇴거 의무를 함께 정할 수 있고, 퇴거 시점을 다른 의무의 이행과 연결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받는 즉시 가족이 살던 집에서 퇴거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두 아이를 둔 아내를 대리해 이혼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 미리 반영하는 방식으로 금전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고,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남편의 퇴거, 아이들이 성년이 된 뒤의 대학 교육비 분담까지 조정조항에 담아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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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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