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혼 부부의 이혼, 아내의 재산분할 4억 6,000만 원 청구를 8,980만 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재혼 부부의 이혼, 아내의 재산분할 4억 6,000만 원 청구를 8,980만 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
재혼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억 6,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전처의 사망으로 아들이 받은 돈으로 산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서 빼고 분할 비율을 남편 80%로 정해 재산분할을 8,9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아내 소 제기 → 2022년 5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자녀가 상속받은 돈으로 산 집이 내 명의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이므로, 명의가 배우자 한쪽에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 명의 아파트의 매수자금이 전처의 사망으로 아들이 받은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마련된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관리하는 재산에 불과하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미리 준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은 최종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별거 무렵 아내에게 보낸 3,750만 원을 재산분할금의 선급으로 보고, 아내의 몫에서 아내의 순재산과 함께 이 돈을 빼 남편이 추가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8,9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내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면 꼭 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책임이 대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과 폭언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며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재혼 부부의 이혼에서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액을 4억 6,0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아파트 한 채가 전처의 사망으로 아들이 받은 돈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는 점과 별거 무렵 이미 보낸 돈의 성격을 정리해 대응했고, 법원은 그 아파트를 분할대상에서 빼고 분할 비율을 남편 80%로 정해 재산분할을 8,980만 원으로 정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이 어떤 돈으로 마련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분할의 범위를 정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법률정보
재혼 가정의 이혼, 자녀 몫의 재산까지 나누자는 청구를 받으셨나요? 재산의 출처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