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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재혼 부부의 이혼, 아내의 재산분할 4억 6,000만 원 청구를 8,980만 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재혼 부부의 이혼, 아내의 재산분할 4억 6,000만 원 청구를 8,980만 원으로 줄이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

재혼한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억 6,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고, 전처의 사망으로 아들이 받은 돈으로 산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서 빼고 분할 비율을 남편 80%로 정해 재산분할을 8,9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아내 청구 2,000만 원 기각) 재산분할 (아내 청구 4억 6,000만 원 → 8,98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아내 소 제기 → 2022년 5월 판결

① 사건 개요

각자 재혼으로 2015년부터 함께 살다 201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다 2020년 11월 별거했고, 이때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3,7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2021년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했다가 재산분할 청구액을 4억 6,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아내의 청구에 대응했고,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노력 없이 다툼을 반복했다며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가 전처의 사망으로 아들이 받은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남편이 아들을 대신해 관리하는 재산에 불과하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고, 주요 부동산을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점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남편 80%, 아내 20%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보낸 3,750만 원을 선급금으로 공제해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8,980만 원이 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자녀가 상속받은 돈으로 산 집이 내 명의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과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이므로, 명의가 배우자 한쪽에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 명의 아파트의 매수자금이 전처의 사망으로 아들이 받은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마련된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이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관리하는 재산에 불과하다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걱정

"이혼을 앞두고 미리 준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결과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은 최종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별거 무렵 아내에게 보낸 3,750만 원을 재산분할금의 선급으로 보고, 아내의 몫에서 아내의 순재산과 함께 이 돈을 빼 남편이 추가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8,9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걱정

"상대방이 내 잘못으로 이혼하게 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면 꼭 줘야 하나요?"

결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책임이 대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과 폭언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며 위자료 2,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재혼 부부의 이혼에서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액을 4억 6,0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아파트 한 채가 전처의 사망으로 아들이 받은 돈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는 점과 별거 무렵 이미 보낸 돈의 성격을 정리해 대응했고, 법원은 그 아파트를 분할대상에서 빼고 분할 비율을 남편 80%로 정해 재산분할을 8,980만 원으로 정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이 어떤 돈으로 마련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분할의 범위를 정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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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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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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