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부정행위한 아내의 반소 기각·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32억 원 청구는 1억 9,600만 원으로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부정행위한 아내의 반소 기각·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32억 원 청구는 1억 9,600만 원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자 아내가 반소로 재산분할 32억 2,207만 원과 과거양육비 2억 1,830만 원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은 1억 9,600만 원으로 정했으며 과거양육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1월 남편 조정 신청 → 2023년 5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별거한 뒤 부부가 각자 다른 이성을 만났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은 관계가 무너지게 된 원인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이미 별거로 파탄된 뒤의 이성 교제는 주된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가 별거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보아 주된 책임을 아내에게 인정했고, 아내가 주장한 남편의 이성 교제는 별거 후의 일이라며 파탄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도 별거 후 곧 다른 이성과 교제한 점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수십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와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고, 각자 이미 가진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순재산을 50%씩 나누되 두 사람이 각자 보유한 순재산이 이미 분할 비율에 따른 몫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도록 하고, 남편은 부족분 1억 9,600만 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별거 뒤 새로 받은 대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들은 분할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당하면 모두 물어 줘야 하나요?"
과거양육비는 그동안 양육비를 실제로 얼마나 분담했는지를 따져 정하므로, 지급한 돈이 확인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5년간의 미지급 양육비 2억 1,83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내가 받았다고 주장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남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부족하게 지급한 점은 재산분할에서 참작되었고, 장래양육비는 1인당 월 1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뒤 이혼을 청구했고, 아내는 반소로 3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과 2억 원이 넘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아내의 반소에 대응했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인정했으며, 재산분할은 1억 9,600만 원으로 정하고 과거양육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재산과 기여를 따져 정해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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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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