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폭력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라 기각, 아내 반소로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양육권·양육비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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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폭력 남편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라 기각, 아내 반소로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양육권·양육비
거듭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 탓을 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에 따라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 과거양육비 3,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재산분할금 2억 4,4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5월 남편 소 제기 → 2022년 아내 반소 → 2023년 7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폭력을 쓴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그대로 이혼이 되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의 거듭된 폭력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남편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아내의 반소에 대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도움으로 산 공동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보유해 온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취득 경위는 분할 비율에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 아버지의 도움으로 매수한 공동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넣고 분할 비율을 남편 65%, 아내 35%로 정했으며, 아파트를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남편이 아내에게 2억 4,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분 이전과 돈 지급은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따로 사는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과거양육비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지급 내역과 여러 사정을 따져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일정 기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해 과거양육비 3,000만 원을 인정했고, 장래양육비는 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월 150만 원과 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남편에게 거듭 폭력을 당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아내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소송을 내고 아파트 지분까지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에게 이혼과 위자료,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금 2억 4,4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폭력으로 혼인을 무너뜨린 쪽이 먼저 소송을 냈다고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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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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