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21년,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재산분할 2억 원 + 대출·처가 채무 인수까지 받은 조정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21년, 남편이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재산분할 2억 원 + 대출·처가 채무 인수까지 받은 조정
혼인 20여 년 만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한 남편이,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2억 원을 받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담보대출과 처가 쪽에 대한 채무까지 아내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리한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2년 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공동명의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넘기면 남은 대출금은 누가 갚나요?"
부동산 지분을 넘기더라도 대출 채무자 명의는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 조정에서는 남편이 아파트 지분 1/2을 아내에게 넘기는 대신, 아내가 남편을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두 사람이 채무자 명의변경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가족에게 빌린 돈은 이혼할 때 어떻게 정리하나요?"
배우자 가족에게 진 채무도 재산분할을 하면서 누가 부담할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의 언니와 돌아가신 장인에 대한 남편의 채무를 아내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감안해 재산분할에 합의했다는 점을 조정조항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서로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정해진 날까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급기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어 두면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2022년 7월까지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되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고, 남편은 돈을 받는 즉시 지분을 넘기도록 해 지급과 이전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혼인 20여 년 만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함께 살던 아파트에는 의뢰인 명의의 대출이 남아 있었고 처가 쪽에 대한 채무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대리해 조정을 진행했고, 아내가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아파트 대출과 처가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지분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넘길 때는 그 집에 얽힌 대출과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법률정보
공동명의 집과 대출이 얽힌 이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재산과 채무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