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남편 항소에도 두 아이 친권·양육권 지키고, 과거양육비 3,200만 원 + 월 15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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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 항소에도 두 아이 친권·양육권 지키고, 과거양육비 3,200만 원 + 월 15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인정받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항소해 친권·양육권과 위자료, 아파트 지분 이전을 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혼·위자료·친권자 지정에 관한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 2,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3,200만 원,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6월 아내 조정 신청 → 2021년 10월 1심 판결 → 2022년 11월 항소심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이 항소하면 1심에서 받은 양육권이 바뀔 수도 있나요?"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다시 심리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항소하면서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남편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누가 가질지 다투면 법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은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을 따져 한쪽에 귀속시키거나 그대로 공유하게 하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인 데다 시세 하락 위험을 한쪽에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반할 수 있다며 아파트를 지금처럼 공유하게 하고, 아내의 분할 비율 40%에 못 미치는 2,000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별거하는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별거 중 한쪽이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면 다른 쪽에 과거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미 부담한 부분은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2020년 3월 별거 이후 두 아이의 양육을 전담한 점과 남편이 일부 학비와 용돈을 부담한 점 등을 함께 따져 과거양육비 3,200만 원을 인정하고, 장래양육비는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인정받았지만 남편이 항소하면서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남편의 주장에 대응했고, 법원은 이혼·위자료·친권자 지정에 관한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아파트 지분을 넘기라는 남편의 청구 대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어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면 그 결과는 지켜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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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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