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폭행으로 보호처분까지 받은 남편, 외국 국적 아내가 이혼 + 위자료 + 두 딸 친권·양육권 + 양육비 확보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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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폭행으로 보호처분까지 받은 남편, 외국 국적 아내가 이혼 + 위자료 + 두 딸 친권·양육권 + 양육비 확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아내에 대한 폭행으로 보호처분까지 받은 남편을 상대로 외국 국적 아내가 이혼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하고, 두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해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소 제기 → 2023년 4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의 폭행 신고가 불기소되면 이혼소송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형사 처분 결과와 별개로, 이혼소송에서는 혼인생활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의 최근 신고 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남편이 과거 폭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점, 평소 술을 마시고 언성을 높인 점, 가사조사에서 스스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빠도 아이들과 사이가 좋으면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친권자·양육자는 그동안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봐 왔는지, 양육자가 바뀔 때 아이가 받을 영향 등을 종합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아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양육 환경을 갖춘 점은 인정하면서도, 출생 후 줄곧 아내가 주도적으로 키우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고 양육자를 바꾸면 큰 정서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아내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피해 여러 차례 아이들과 보호시설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최근의 신고 건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과거 보호처분과 가사조사 결과 등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을 바탕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두 딸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누구 곁에서 안정되게 자라 왔는지가 양육자 지정의 기준이 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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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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