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혼인 전 부동산도 분할대상 인정, 항소심에서 오피스텔 1채 + 재산분할 10억 2,900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혼인 전 부동산도 분할대상 인정, 항소심에서 오피스텔 1채 + 재산분할 10억 2,900만 원
남편의 사업체에서 일해 온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가 혼인이 파탄되었고 혼인 전 부동산은 자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 부동산들도 분할대상에 넣어 남편이 아내에게 오피스텔 1채와 10억 2,900만 원을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9년 아내 소 제기·2020년 남편 반소 → 2021년 4월 1심 판결 → 2021년 12월 항소심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결혼 전에 갖고 있던 부동산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혼인 후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등으로 남편이 혼인 전이나 혼인 직후 취득한 부동산들의 유지에 협력했다고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했고, 그 부동산에서 혼인 파탄 이후 생긴 임대수익도 분할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집을 나온 쪽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되나요?"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고, 집을 나오게 된 경위까지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황에서 아내가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가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전부터 가진 부동산은 나눌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남편의 주장에 대응했고, 법원은 남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아내가 사업체에서 일하며 재산 유지에 협력한 점을 인정해 오피스텔 1채와 10억 2,9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정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라도 함께 지켜 온 기여가 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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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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