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남편 빚을 대신 갚아 온 외국 국적 아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 각자 명의 채무는 각자 변제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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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 빚을 대신 갚아 온 외국 국적 아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 각자 명의 채무는 각자 변제
결혼 초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지만 남편이 다시 7,3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채무조정을 신청하자, 외국 국적 아내가 이혼소송을 낸 사건에서, 청구한 그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채무는 각자 갚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소 제기 → 2021년 8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배우자가 진 빚도 이혼할 때 나눠서 갚아야 하나요?"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인지 등을 따져 채무도 함께 정리하는데, 당사자들이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 책임지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7,3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황이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고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 갚기로 정해 아내가 남편의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주장한 사유들이 증거로 대부분 인정되고 남편도 이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냈다는 점을 근거로, 아내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이혼과 재산 정리 방식을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결혼 초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지만 남편이 다시 큰 빚을 지고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더 이상 혼인을 이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채무를 각자 책임지는 방식의 재산 정리를 청구했고, 남편도 사유를 인정해 청구한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만큼이나 상대방의 빚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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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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