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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남편이 혼전 재산·아버지 땅이라던 아파트·토지도 분할대상 인정해 10억 1,890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남편이 혼전 재산·아버지 땅이라던 아파트·토지도 분할대상 인정해 10억 1,890만 원

협의이혼 뒤 아내가 낸 재산분할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전에 산 아파트는 특유재산이고 부부가 절반씩 산 토지는 자기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땅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고심은 두 재산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아내 몫을 40%로 정해 남편이 아내에게 10억 1,8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재산분할금 10억 1,89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18년 11월 협의이혼·재산분할 심판 청구 → 2020년 12월 1심 심판 → 2022년 5월 항고심 결정

① 사건 개요

2010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018년 11월 협의이혼을 했고, 아내가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심판 뒤 아내와 남편이 모두 항고했고, 나우리는 항고심에서 아내를 대리했습니다. 남편은 혼인 전에 경매로 산 아파트는 자신의 특유재산이고, 부부가 절반씩 매수한 토지는 자기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땅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고 인테리어·수리비용을 부담한 점을 들어 아내가 아파트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았고, 토지에 대한 남편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 재산이라거나 어머니 소유라고 한 증권 예탁금 3억 7,000만 원 남짓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할 비율을 아내 40%, 남편 60%로 정해, 아내가 토지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10억 1,8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과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혼인 전에 경매로 산 아파트라도,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 등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고 인테리어와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을 들어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고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걱정

"가족이 명의신탁한 땅이라고 주장하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결과

부부 명의 재산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내세우는 쪽이 증거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부부가 절반씩 산 토지가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땅이거나 이혼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토지를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산 사정 등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걱정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

협의이혼 뒤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분할대상과 가액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협의이혼일을 기준으로 부부의 순재산을 26억 6,665만 원으로 보고, 아내 몫 40%에 맞춰 남편이 아내에게 10억 1,8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각자의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고 각자 받도록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사건에서 남편은 혼인 전에 산 아파트와 부부 공동명의 토지, 증권 예탁금 등을 자신의 특유재산이거나 가족의 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항고심에서 아내를 대리해 남편의 주장에 대응했고, 법원은 아내가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해 이 재산들을 분할대상에 포함했으며, 아내는 10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와 취득 시기보다, 혼인 중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지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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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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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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