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반소를 취하한 남편 상대로 이혼 인정,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40만 원 + 재산분할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반소를 취하한 남편 상대로 이혼 인정,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40만 원 + 재산분할
별거 중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냈다가 취하한 반소를 각하하고 2년 넘는 별거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인정했으며,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양육비 월 140만 원과 재산분할 2,520만 원을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19년 5월 아내 조정 신청·7월 남편 반소 → 2021년 7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이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는데 친권·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각자가 양육자가 될 경우의 양육 환경, 양육 능력,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아이의 복리에 더 맞는 쪽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아내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고, 양쪽의 직업과 소득, 별거 중 양육비 분담 관계 등을 고려해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상속받은 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분담, 남편이 혼인 중 상속재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 상속받은 임야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임야의 가액은 공시지가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반소를 냈다가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소를 낼 때뿐 아니라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이혼 의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반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남편이 반소취하서를 낸 것으로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아 반소 중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아내가 낸 본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별거 중 아이를 키우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남편이 반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법원의 권고로 부부상담까지 거치면서 소송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경위를 정리해 이혼 판결을 받았고, 친권·양육권과 월 140만 원의 양육비, 남편이 상속받은 임야까지 포함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아이의 안정과 생활의 기반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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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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