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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소를 취하한 남편 상대로 이혼 인정,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40만 원 + 재산분할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반소를 취하한 남편 상대로 이혼 인정, 아내가 친권·양육권 + 양육비 월 140만 원 + 재산분할

별거 중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이 냈다가 취하한 반소를 각하하고 2년 넘는 별거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인정했으며,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고 양육비 월 140만 원과 재산분할 2,520만 원을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 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남편 반소 청구 2,000만 원 각하) 재산분할 (남편이 상속받은 임야 포함 2,520만 원) 친권·양육권 (아내 지정) 양육비 (월 14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19년 5월 아내 조정 신청·7월 남편 반소 → 2021년 7월 판결

① 사건 개요

2013년 혼인해 아이 하나를 둔 맞벌이 부부는 남편의 지방 발령 뒤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2019년 3월 아내가 아이를 친정 근처 유치원에 보내고 함께 살던 집에 가지 않으면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같은 해 5월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남편도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가 이후 반소를 취하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반소를 취하해 이혼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반소를 각하하는 한편, 남편이 혼인 과정에서 재력을 상당히 과장해 알렸고 혼인 전 이성관계·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지 못했던 점, 이를 알게 된 아내의 불신, 2년 넘는 별거 등을 들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점도 고려해 파탄 책임은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가 지정되었고 양육비 월 140만 원과 재산분할 2,52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아이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는데 친권·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결과

법원은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각자가 양육자가 될 경우의 양육 환경, 양육 능력,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아이의 복리에 더 맞는 쪽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아내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고, 양쪽의 직업과 소득, 별거 중 양육비 분담 관계 등을 고려해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걱정

"남편이 결혼 전에 상속받은 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결과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분담, 남편이 혼인 중 상속재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 상속받은 임야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임야의 가액은 공시지가로 정했습니다.

걱정

"상대방이 이혼 반소를 냈다가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재판상 이혼은 소를 낼 때뿐 아니라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이혼 의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반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남편이 반소취하서를 낸 것으로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고 보아 반소 중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아내가 낸 본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별거 중 아이를 키우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남편이 반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법원의 권고로 부부상담까지 거치면서 소송이 2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경위를 정리해 이혼 판결을 받았고, 친권·양육권과 월 140만 원의 양육비, 남편이 상속받은 임야까지 포함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아이의 안정과 생활의 기반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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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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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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