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남편 양육권 반소 막고 두 딸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25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2억 8,200만 원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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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 양육권 반소 막고 두 딸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25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2억 8,200만 원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남편이 반소를 내 이혼과 위자료 2억 원, 두 딸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아내에게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했고, 두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해 남편이 1인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 2억 8,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4월 아내 이혼조정 신청·5월 남편 반소 → 2023년 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외도를 한 쪽은 아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요?"
친권자·양육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동안 아내가 주로 아이들을 길러 온 점,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자매를 떼어 키우는 것이 복리에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두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별거 중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아이도 데려올 수 있나요?"
양육자로 지정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아이를 인도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뒤 큰딸은 아내와, 작은딸은 남편과 지내고 있었는데, 법원은 두 딸을 모두 아내가 키우도록 하면서 남편에게 작은딸을 인도하라고 명했고, 작은딸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1인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는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추궁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억 원과 두 딸의 양육권까지 청구받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별개의 문제였고, 법원은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아이들의 뜻을 살펴 두 딸을 모두 엄마가 키우도록 하면서 1인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인정했으며,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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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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