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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 양육권 반소 막고 두 딸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25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2억 8,200만 원

2026-11-05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남편 양육권 반소 막고 두 딸 친권·양육권 + 1인당 월 250만 원 양육비 + 재산분할 2억 8,200만 원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남편이 반소를 내 이혼과 위자료 2억 원, 두 딸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아내에게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했고, 두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해 남편이 1인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 2억 8,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 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남편 청구 2억 원 →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8,200만 원) 친권·양육권 (두 딸 모두 아내) 양육비 (1인당 월 25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4월 아내 이혼조정 신청·5월 남편 반소 → 2023년 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2012년 혼인한 부부는 남편이 일로 바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문제, 양육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고, 2021년 1월 남편이 아내와 다른 남성의 만남을 알게 되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중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자 남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2억 원, 두 딸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별거 뒤 큰딸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연락해 와 아내가 데려왔고, 작은딸은 남편과 지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했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반소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고 아내가 지급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했습니다. 별거 전까지 아내가 주로 아이들을 길렀고, 아이들도 엄마와 살기를 원하며, 자매를 떼어 키우는 것은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작은딸을 아내에게 인도하고 1인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 2억 8,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외도를 한 쪽은 아이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요?"

결과

친권자·양육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동안 아내가 주로 아이들을 길러 온 점,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자매를 떼어 키우는 것이 복리에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두 딸의 친권자·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걱정

"별거 중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아이도 데려올 수 있나요?"

결과

양육자로 지정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아이를 인도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뒤 큰딸은 아내와, 작은딸은 남편과 지내고 있었는데, 법원은 두 딸을 모두 아내가 키우도록 하면서 남편에게 작은딸을 인도하라고 명했고, 작은딸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1인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걱정

"외도한 배우자는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결과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추궁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억 원과 두 딸의 양육권까지 청구받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별개의 문제였고, 법원은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아이들의 뜻을 살펴 두 딸을 모두 엄마가 키우도록 하면서 1인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인정했으며,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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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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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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