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양육비 약속 어긴 전 남편, 과거양육비 3,998만 8,000원 + 1인당 월 75만 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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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약속 어긴 전 남편, 과거양육비 3,998만 8,000원 + 1인당 월 75만 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
협의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던 전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다며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아내의 반소에 따라 이전 조정에서 정한 조건대로 과거양육비 3,998만 8,000원과 1인당 월 75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12월 남편 소 제기·2022년 1월 아내 반소 → 2023년 3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조정에서 줄여 준 양육비마저 안 주면, 포기했던 과거양육비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면 포기한 양육비를 다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두었다면, 그 조건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 남편이 조정 뒤에도 양육비를 3기분 이상 지체했다며, 조정 당시 아내가 포기했던 2,828만 8,000원을 포함한 과거양육비 3,998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도 1인당 월 75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육비를 주는 쪽이 소득과 빚을 이유로 양육비를 깎아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양육 상황, 그동안의 지급 내역,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소득이나 채무 사정만으로 곧바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남편은 자신의 소득과 채무, 신용 상황을 들어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1인당 월 75만 원이 적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그대로 물어 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지급하는 것이어서,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중 형사처벌을 받는 등 신뢰를 무너뜨린 남편과, 혼인 중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아내의 책임이 대등하다며 남편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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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뒤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전 남편은 오히려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고, 이전 조정에서 낮춘 양육비마저 다시 지체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면서 반소로 조정조항에 따른 양육비를 청구했고, 위자료 청구 기각과 함께 과거양육비 3,998만 8,000원과 1인당 월 75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는 약속을 어긴 경우의 조건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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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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