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이혼하지 않은 채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낸 상간녀 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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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하지 않은 채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낸 상간녀 소송,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의 직장 동료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한 아내는,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가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아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소 제기 → 2022년 1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023년 4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상간녀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태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청구액 3,1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정했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직장 동료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판결까지 진행되었고, 법원은 상간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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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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