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3억 원 청구한 남편, 조정으로 2억 5,000만 원 확보하고 양보한 몫은 자녀 대학등록금으로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3억 원 청구한 남편, 조정으로 2억 5,000만 원 확보하고 양보한 몫은 자녀 대학등록금으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한 남편은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양보한 금액은 아내가 자녀의 생활비와 대학등록금으로 쓰기로 정했으며, 돈을 모두 받은 뒤에 부동산 가압류를 풀기로 해 지급을 담보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소 제기 → 2022년 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조정으로 재산분할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지급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요?"
지급기한과 함께 늦어질 경우의 지연손해금을 정하거나, 미리 해 둔 가압류를 돈을 다 받은 뒤에 풀기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2022년 6월 말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고, 남편은 돈을 모두 받는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기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일부를 양보하면서 자녀를 위해 쓰도록 정할 수 있나요?"
조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양보한 부분을 어디에 쓸지처럼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을 조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했다가 2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양보한 금액은 아내가 자녀의 생활비와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하기로 조정조항에 명시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했고,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가압류를 푸는 시점을 함께 정해 지급을 담보했고, 양보한 금액은 자녀의 생활비와 대학등록금으로 쓰이도록 조항에 담았습니다.
"얼마를 받느냐만큼, 약속한 돈을 실제로 받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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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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