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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 |유부녀인 줄 알면서 5개월간 만난 상간남, 남편에게 위자료 2,200만 원 배상 판결

2026-11-05

승소사례 › 위자료

이혼 |유부녀인 줄 알면서 5개월간 만난 상간남, 남편에게 위자료 2,200만 원 배상 판결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5개월 동안 만나며 부정행위를 한 남성을 상대로 남편이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간남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 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상간남 2,200만 원 + 지연손해금)재산분할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소 제기 → 2021년 8월 판결

① 사건 개요

2017년 혼인해 미성년 아들 한 명을 둔 부부 사이에서, 한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5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연락하고 만나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2021년 그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측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2,200만 원으로 정했고,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결과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5개월 동안 만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걱정

"상간남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청구액 5,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인정했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아내가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수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 간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그 기간을 증거로 정리해 상간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았고, 위자료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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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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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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