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유부녀인 줄 알면서 5개월간 만난 상간남, 남편에게 위자료 2,200만 원 배상 판결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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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부녀인 줄 알면서 5개월간 만난 상간남, 남편에게 위자료 2,200만 원 배상 판결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5개월 동안 만나며 부정행위를 한 남성을 상대로 남편이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간남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소 제기 → 2021년 8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약 5개월 동안 만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법원은 부정행위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청구액 5,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인정했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아내가 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수개월 동안 만남을 이어 간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그 기간을 증거로 정리해 상간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았고, 위자료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으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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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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