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청구, 7,000만 원을 3년에 나눠 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방어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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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청구, 7,000만 원을 3년에 나눠 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방어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을 청구한 남편의 소송에서, 아내는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7,0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를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며 연금은 각자 갖기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남편 소 제기·아내 반소 → 2021년 9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재산분할 금액은 청구한 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 등을 따져 정해지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당사자 사정에 맞게 조율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내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7,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면 나눠서 지급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뜻이 모이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면 재산분할금을 여러 번에 나눠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7,000만 원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 번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고, 첫 3,000만 원은 아내가 이주비 대출로 마련하는 만큼 대출에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면 협조하도록 정했습니다. 연금은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각자 받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반소로 대응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을 7,000만 원으로 줄이면서 이를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첫 지급금은 이주비 대출로 마련할 수 있도록 남편의 협조까지 정해 아내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로 나눌 몫과 지급 방법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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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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