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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청구, 7,000만 원을 3년에 나눠 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방어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 청구, 7,000만 원을 3년에 나눠 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방어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을 청구한 남편의 소송에서, 아내는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7,000만 원으로 줄이고 이를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며 연금은 각자 갖기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남편 청구 3억 5,000만 원 → 7,00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1년 남편 소 제기·아내 반소 → 2021년 9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남편은 2021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1년 9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아내가 남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1년 9월 말까지 3,000만 원, 2022년 9월 말과 2023년 9월 말까지 각 2,000만 원씩 나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첫 3,000만 원은 아내가 이주비 대출을 받아 마련하는 것이어서, 대출에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면 남편이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으며, 남편의 나머지 청구와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고 앞으로 혼인과 이혼에 관한 추가 청구나 분쟁을 하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결과

재산분할 금액은 청구한 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 경위와 각자의 기여 등을 따져 정해지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당사자 사정에 맞게 조율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아내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7,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걱정

"재산분할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면 나눠서 지급할 수 있나요?"

결과

당사자 사이에 뜻이 모이거나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면 재산분할금을 여러 번에 나눠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7,000만 원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 번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고, 첫 3,000만 원은 아내가 이주비 대출로 마련하는 만큼 대출에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면 협조하도록 정했습니다. 연금은 서로 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각자 받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3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내를 대리해 반소로 대응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분할을 7,000만 원으로 줄이면서 이를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첫 지급금은 이주비 대출로 마련할 수 있도록 남편의 협조까지 정해 아내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로 나눌 몫과 지급 방법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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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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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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