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28년,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재산분할금 1억 7,000만 원 + 보증금 반환채무는 남편이 인수
2026-11-05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28년, 아파트 지분을 넘기고 재산분할금 1억 7,000만 원 + 보증금 반환채무는 남편이 인수
1993년 혼인신고를 한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 5,2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 명의 아파트 지분 1/2을 남편에게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1억 7,000만 원을 받고, 그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중 아내 부담 부분은 남편이 떠안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조정 신청 → 2021년 10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할 때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지분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부동산 지분은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고 그 대가를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 지분 1/2 전부를 남편에게 이전하고, 남편이 그와 동시에 재산분할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전등기에 드는 등록세 등 비용도 남편이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 지분을 넘기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임차인이 있는 집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지게 되므로, 지분을 넘길 때 이 채무를 누가 떠안을지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지분 이전등기를 받는 즉시 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아내 부담 부분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해, 아내는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연금은 꼭 나눠야 하나요?"
연금은 이혼 후 분할연금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조정에서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받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하기로 했으며,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기로 정리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28년 넘게 이어진 혼인을 정리하면서 아파트 지분과 그 집에 사는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조정에서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신 재산분할금 1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등기 비용과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중 의뢰인 부담 부분은 남편이 떠안도록 정리했습니다.
"집을 넘길 때는 그 집에 딸린 채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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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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