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협의이혼 30여 년 뒤 전 아내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2억 원, 청구 기각으로 막아 낸 심판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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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30여 년 뒤 전 아내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2억 원, 청구 기각으로 막아 낸 심판
협의이혼 후 30여 년이 지나 전 아내가 두 자녀를 홀로 키웠다며 과거양육비 2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편 측이 아이들을 키운 기간이 오히려 더 길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지 20년 이상 지나서야 청구했으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1년 5월 심판 청구 → 2022년 12월 심판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자녀가 성인이 된 지 오래인데도 과거양육비를 청구당할 수 있나요?"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는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양육 기간과 경위, 청구 시기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청구를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 아내가 자녀들이 성년이 되고 20년 이상 지난 뒤에야 청구했고, 그동안 두 사람 모두 서로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2억 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부모가 번갈아 아이를 키웠다면 과거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각자 아이를 키운 기간이 있다면 한쪽만 양육비를 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후 남편 측이 아이들을 양육한 기간이 오히려 더 길었고, 전 아내가 아이들을 데려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양쪽 주장이 엇갈렸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전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같은 이유로 남편도 전 아내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혼 당시 어떤 조건으로 합의했는지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전 아내는 남편이 아이들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보고 과거양육비 청구의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30년 넘게 지나 전 아내로부터 두 자녀의 과거양육비 2억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이혼 뒤 아이들을 누가 얼마나 키웠는지, 전 아내가 아이들을 데려간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짚어 대응했고, 법원은 전 아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누가 실제로 아이를 키웠는지가 과거양육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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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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