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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혼인 43년 부부,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43년 부부,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

남편은 상속받은 땅은 재산분할에서 빼야 한다며 위자료까지 청구했지만, 43년 혼인생활의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을 받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도 막아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2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 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상대방 청구 기각) 재산분할 (2억 2,00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소 제기 → 2022년 8월 판결

① 사건 개요

40년 넘게 함께 가게를 꾸려 온 부부는 남편의 이성 문제를 의심하며 시작된 다툼과 폭언·폭력이 이어지다, 같은 건물의 위아래층에 따로 살 만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자 남편은 반소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는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상속 토지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이 오히려 저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달래요."

결과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대화로 풀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같은 이유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걱정

"남편 명의 땅은 상속받은 거라 재산분할에서 빠진다던데요?"

결과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법원은 약 43년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를 맡고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공동재산을 일군 점을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 3필지(약 1억 300만 원)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 비율(아내 40%, 남편 60%)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걱정

"가게 건물을 남편과 반씩 갖고 있는데, 이혼 뒤에도 계속 묶여 있어야 하나요?"

결과

법원은 공유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분할 방법을 두고 다시 다툴 우려가 크다고 보아, 아내의 지분을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이 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남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해, 이혼 뒤 건물 문제로 얽힐 일이 없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40년 넘게 남편과 함께 가게를 꾸려 온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도 '남편이 상속받은 땅은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컸습니다. 법원은 오랜 세월 가사와 가게 운영으로 재산을 지켜 온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해 상속 토지까지 분할대상에 포함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씩 나눠 갖고 있던 건물 지분도 현금으로 정리되어, 이혼 뒤 다시 얽힐 일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오랜 세월 함께 지켜 왔다면, 그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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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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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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