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43년 부부,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43년 부부,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 인정 +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
남편은 상속받은 땅은 재산분할에서 빼야 한다며 위자료까지 청구했지만, 43년 혼인생활의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2억 2,000만 원을 받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도 막아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2년 8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오히려 저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달래요."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대화로 풀거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같은 이유로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명의 땅은 상속받은 거라 재산분할에서 빠진다던데요?"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법원은 약 43년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를 맡고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공동재산을 일군 점을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 3필지(약 1억 300만 원)도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 비율(아내 40%, 남편 60%)을 정할 때 참작되었습니다.
"가게 건물을 남편과 반씩 갖고 있는데, 이혼 뒤에도 계속 묶여 있어야 하나요?"
법원은 공유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분할 방법을 두고 다시 다툴 우려가 크다고 보아, 아내의 지분을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이 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부담하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남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해, 이혼 뒤 건물 문제로 얽힐 일이 없도록 정리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40년 넘게 남편과 함께 가게를 꾸려 온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도 '남편이 상속받은 땅은 한 푼도 못 받는 것 아니냐',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컸습니다. 법원은 오랜 세월 가사와 가게 운영으로 재산을 지켜 온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해 상속 토지까지 분할대상에 포함했고,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씩 나눠 갖고 있던 건물 지분도 현금으로 정리되어, 이혼 뒤 다시 얽힐 일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오랜 세월 함께 지켜 왔다면, 그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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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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