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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이혼 |별거 중 남편이 낸 이혼·위자료·양육권 청구 모두 기각, 아내가 혼인관계 지켜 내

2026-10-31

승소사례 › 이혼

이혼 |별거 중 남편이 낸 이혼·위자료·양육권 청구 모두 기각, 아내가 혼인관계 지켜 내

두 아이를 데리고 별거에 들어간 남편이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지 않았다며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 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성년 자녀 ( 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 경제적인 문제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 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상대방 청구 기각·혼인 유지) 위자료 (상대방 청구 기각)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대방 청구 기각) 양육비 (상대방 청구 기각)면접교섭
소송기간

약 2년 5개월

① 사건 개요

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던 부부는 가사와 육아 분담, 가계 관리 문제에 부모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서운함이 커지자 아이들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친권·양육권, 과거 양육비와 아이 1인당 월 145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아내를 대리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살면서 이혼소송을 냈어요. 별거가 길어지면 결국 이혼이 되나요?"

결과

별거 중이고 한쪽이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말하고, 법원은 혼인계속 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두루 살핍니다. 법원은 아내가 잘못을 사과하며 관계 회복 의사를 일관되게 밝힌 점, 갈등의 상당 부분이 소통 부족에서 비롯되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어린 두 자녀에게 부모 모두의 돌봄이 필요한 점을 들어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남편은 제가 자기 수술 때 무심했다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결과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법원은 수술 후 회복 중인 남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의 학대나 모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걱정

"남편이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까지 한꺼번에 청구했어요."

결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모두 이혼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청구도 더 살필 필요 없이 함께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까지 청구했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맞벌이와 육아, 부모의 건강 악화가 겹치며 생긴 갈등이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라고 보았고, 어린 두 자녀에게 부모 모두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쪽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진심도 법정에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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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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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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