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옛 연인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 어긴 남편, 이혼 + 위자료·재산분할 2,000만 원 승소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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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옛 연인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 어긴 남편, 이혼 + 위자료·재산분할 2,000만 원 승소
남편은 과거 연인과 연락을 끊겠다는 약속과 각서를 거듭 어기고 접근금지 명령 뒤에도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고, 아내의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도 남편이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약 2년 10개월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옛 연인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나 어겼어요. 부정행위 증거가 없어도 이혼이 될까요?"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쌓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고 몰래 연락을 이어 간 점,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을 계속한 점, 혼인 전 빚까지 아내에게 대출받아 갚아 달라고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점을 들어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이것도 남편과 나눠야 하나요?"
명의가 아내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집을 원래 외조모가 사서 가족이 살게 했고, 아내가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해 매매대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대출 상환과 세금도 친정 부모가 해 온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아내 이름으로 해 둔 것(명의신탁)이라고 보고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제 쪽은 빚이 더 많은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재산을 합쳐 빚이 더 많더라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과 경위, 혼인생활 과정 등을 따져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는 약 마이너스 1,523만 원이었지만, 법원은 각자 명의의 재산과 빚은 그대로 두고 남편이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남편과 과거 연인의 관계를 알고 여러 번 연락을 끊어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약속과 각서를 거듭 어겼고 별거 후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남편 측은 아내 명의 집도 나눠야 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이 집이 실질적으로 친정 부모의 재산이라고 보아 분할대상에서 뺐습니다. 아내 쪽 순재산이 마이너스였던 사정과 그 빚이 생긴 경위도 반영되어, 남편이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재산분할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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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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