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16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유책 남편, 청구 기각으로 혼인 33년 가정 지켜 내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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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6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유책 남편, 청구 기각으로 혼인 33년 가정 지켜 내
남편은 16년 넘게 따로 살았으니 이미 끝난 결혼이라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파탄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2년 2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16년 넘게 따로 살았으니 이미 끝난 결혼이라며 이혼소송을 냈어요."
따로 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가 혼인 파탄 때문이 아니라 직장이 멀어진 남편이 스스로 따로 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뒤에도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고 아내가 남편의 신원보증을 서는 등 가족 관계가 끊기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일관되게 혼인 유지를 원하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점까지 고려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폭력을 쓰고 외도했다고 주장해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다가 이를 말리던 남편과 실랑이가 벌어진 일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정도도 심하지 않다고 보았고, 아내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쓰거나 외도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부부 갈등은 남편의 여자관계와 폭력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했거나,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아내가 보복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혼인 유지를 원하고 있고, 이런 예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은 직장 근처에 따로 집을 구해 나간 지 16년이 넘었으니 이미 끝난 결혼이라고 주장했고, 오히려 의뢰인이 폭력을 쓰고 외도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의뢰인은 30년 넘게 지켜 온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경위, 그 뒤에도 이어진 생활비 지급과 신원보증, 남편이 써 준 각서 같은 사정을 하나하나 짚었고, 법원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지 않았고 설령 파탄되었더라도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로 산 세월이 길다고 해서 혼인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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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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