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혼 |가정폭력·경제적 무책임을 주장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은 월 3회 주말 면접교섭 확보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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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폭력·경제적 무책임을 주장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은 월 3회 주말 면접교섭 확보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무책임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파탄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같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지만, 남편은 매월 세 번의 주말과 방학마다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2년 2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내가 제가 가정폭력을 하고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남편이 다친 뒤에도 새 직장을 구하는 등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아내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쉽게 별거에 이른 만큼 파탄의 책임은 부부에게 동등하다고 판단해,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가면 아이를 거의 못 보게 될까 봐 걱정돼요."
면접교섭은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고(민법 제837조의2), 가정법원만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아내로 정하면서도 직권으로 매월 첫째·둘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여름·겨울방학 각 6박 7일, 설·추석 연휴 중 1박 2일의 면접교섭과 언제든 전화·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라고, 두 사람 모두에게는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현재 상황, 두 사람의 수입(아내 월 약 230만 원, 남편 월 약 500만 원)을 고려해, 남편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송 중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별거 뒤 아이를 직접 돌봐 오던 의뢰인은 아내가 가정폭력과 경제적 무책임을 내세워 위자료를 청구하자 억울함이 컸고, 무엇보다 아이와 멀어질까 걱정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꾸준히 일해 온 점 등을 들어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육자는 아내로 정해졌지만, 판결로 매월 세 번의 주말과 방학, 명절 면접교섭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나쁜 것이지, 각 사람이 나쁘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당부까지 남겼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끝나도 부모의 자리는 남습니다.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 모두의 권리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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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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