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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혼인 35년, 조정으로 이혼 + 남편 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퇴거까지 합의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35년, 조정으로 이혼 + 남편 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퇴거까지 합의

35년 가까운 혼인생활을 정리하려는 아내가 조정을 신청해, 이혼과 함께 남편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고 남편이 일주일여 만에 그 집에서 나가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아파트 소유권 이전)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5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35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남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이혼과 함께 아파트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남편이 조정 성립 후 일주일여 만에 그 집에서 퇴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 채무는 아내가 인수하고, 서로의 국민연금 분할청구권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 명의로 된 집을 제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과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분할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남편이 아파트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내가 그 집에 설정된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조정 성립 후 일주일여 만에 집에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걱정

"소송 대신 조정으로 끝내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결과

조정은 판결보다 빨리 끝날 수 있고, 퇴거 시기나 대출 채무 인수, 연금 분할 포기처럼 판결로 정하기 까다로운 사항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35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살던 집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그 집의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했고, 남편이 곧바로 집을 비우기로 하면서 의뢰인은 살던 집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소송으로 길게 다투기보다 조정으로 집과 생활을 먼저 지키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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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산 집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조정에서도 집과 생활을 먼저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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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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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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