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35년, 조정으로 이혼 + 남편 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퇴거까지 합의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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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35년, 조정으로 이혼 + 남편 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퇴거까지 합의
35년 가까운 혼인생활을 정리하려는 아내가 조정을 신청해, 이혼과 함께 남편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고 남편이 일주일여 만에 그 집에서 나가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5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 명의로 된 집을 제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혼인 중 함께 일군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분할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남편이 아파트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내가 그 집에 설정된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조정 성립 후 일주일여 만에 집에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대신 조정으로 끝내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조정은 판결보다 빨리 끝날 수 있고, 퇴거 시기나 대출 채무 인수, 연금 분할 포기처럼 판결로 정하기 까다로운 사항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성립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35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살던 집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그 집의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했고, 남편이 곧바로 집을 비우기로 하면서 의뢰인은 살던 집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소송으로 길게 다투기보다 조정으로 집과 생활을 먼저 지키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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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산 집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조정에서도 집과 생활을 먼저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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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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