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아빠가 아들 친권·양육권 확보 + 아내의 양육비 부담, 형사사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낸 조정 이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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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빠가 아들 친권·양육권 확보 + 아내의 양육비 부담, 형사사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낸 조정 이혼
남편이 아들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고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5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빠도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와 양육 환경,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봐 왔는지 등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조정에서는 남편이 아들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아내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중요한 변화는 아내에게 알리고, 월 2회 주말과 방학·명절 면접교섭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형사 고소도 이혼 조정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
이혼 조정에서는 재산과 양육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다른 분쟁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조정 성립 후 일주일 안에 남편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에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했고, 두 사람은 이후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형사 고소까지 오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아들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형사사건과 다른 분쟁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양육자는 엄마냐 아빠냐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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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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