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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외국 국적 아내, 조정으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청구액보다 높은 단계별 양육비 확보

2026-10-31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외국 국적 아내, 조정으로 이혼 + 친권·양육권 + 청구액보다 높은 단계별 양육비 확보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려는 외국 국적 아내가 조정에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청구한 월 70만 원보다 높게 아이가 자랄수록 월 8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월 70만~100만 원 (단계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소 제기 → 2020년 7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외국 국적의 아내는 한국인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아이의 친권·양육권과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조정에서 이혼과 함께 아내를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초등학교 입학 전 월 70만 원, 초등학교 입학 후 월 80만 원, 중학교 입학 후 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보장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외국인이어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과 양육권을 다툴 수 있나요?"

결과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도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과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아내도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의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걱정

"양육비를 아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결과

아이가 자랄수록 교육비 등 양육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육비를 성장 단계별로 나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정에서는 청구한 월 70만 원보다 높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시점마다 양육비가 월 8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나도록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타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의뢰인은 이혼 뒤의 생활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조정에서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처음 청구한 금액보다 높게 아이가 자랄수록 늘어나는 양육비를 받기로 해 장래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지금의 금액만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늘어날 비용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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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혼자 키우게 될까 걱정되시나요? 양육비는 아이의 성장 단계까지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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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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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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