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
이혼 |남편의 이혼·양육권 소송은 취하, 아내는 두 아이 양육권 + 재산분할 5,000만 원 + 2억 원 채무 인수까지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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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이혼·양육권 소송은 취하, 아내는 두 아이 양육권 + 재산분할 5,000만 원 + 2억 원 채무 인수까지
남편이 먼저 이혼과 두 아이의 양육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소를 취하했고, 아내가 신청한 조정에서 아내가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와 재산분할 5,000만 원을 받고 아내 명의 2억 원 채무도 남편이 떠안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7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아이들 양육권과 위자료를 달라며 먼저 소송을 냈어요."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냈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함께 협의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같은 날 열린 조정기일에서 자신이 낸 이혼·양육권·위자료 소송을 취하했고, 아내가 신청한 조정에서 아내가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하고, 남편에게는 월 2회 주말과 방학·명절 면접교섭을 보장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빚도 재산분할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혼인생활 중 생긴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고, 한쪽이 다른 쪽 명의의 채무를 떠안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조정에서 남편은 재산분할금 5,000만 원과 별도로 아내 명의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인수가 어려우면 아내를 대신해 갚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5,000만 원을 모두 받으면 남편 부동산에 해 둔 가압류를 풀기로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이 먼저 소송을 내며 아이들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요구하자, 의뢰인은 아이들과 떨어지고 빚까지 떠안게 될까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고 조정에 임했고, 남편의 소송은 취하되었으며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받고 자기 명의 채무 2억 원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 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같은 준비가 협상의 힘이 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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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 왔나요? 준비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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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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