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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의 이혼·양육권 소송은 취하, 아내는 두 아이 양육권 + 재산분할 5,000만 원 + 2억 원 채무 인수까지

2026-10-31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남편의 이혼·양육권 소송은 취하, 아내는 두 아이 양육권 + 재산분할 5,000만 원 + 2억 원 채무 인수까지

남편이 먼저 이혼과 두 아이의 양육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조정에서 소를 취하했고, 아내가 신청한 조정에서 아내가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와 재산분할 5,000만 원을 받고 아내 명의 2억 원 채무도 남편이 떠안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상대방 소 취하) 재산분할 (5,000만 원 + 채무 2억 원 인수) 친권·양육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1인당 월 100만~15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7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 아이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아내도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같은 날 열린 조정기일에서 남편이 자신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아내의 조정 사건에서 이혼과 함께 아내를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내 명의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아이 1인당 월 100만 원(고등학교 입학 후 150만 원)의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이 아이들 양육권과 위자료를 달라며 먼저 소송을 냈어요."

결과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냈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양육과 재산 문제를 함께 협의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같은 날 열린 조정기일에서 자신이 낸 이혼·양육권·위자료 소송을 취하했고, 아내가 신청한 조정에서 아내가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하고, 남편에게는 월 2회 주말과 방학·명절 면접교섭을 보장했습니다.

걱정

"제 이름으로 된 빚도 재산분할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결과

혼인생활 중 생긴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고, 한쪽이 다른 쪽 명의의 채무를 떠안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조정에서 남편은 재산분할금 5,000만 원과 별도로 아내 명의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인수가 어려우면 아내를 대신해 갚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5,000만 원을 모두 받으면 남편 부동산에 해 둔 가압류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남편이 먼저 소송을 내며 아이들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요구하자, 의뢰인은 아이들과 떨어지고 빚까지 떠안게 될까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고 조정에 임했고, 남편의 소송은 취하되었으며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받고 자기 명의 채무 2억 원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걸어 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같은 준비가 협상의 힘이 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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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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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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