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42년, 위자료 3,000만 원 +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 전액을 매달 재산분할로 받기로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42년, 위자료 3,000만 원 +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 전액을 매달 재산분할로 받기로
1978년 혼인한 아내가 남편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 전액을 매달 재산분할로 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11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 국민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이 받는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64조), 이혼 소송이나 조정에서 연금을 나누는 비율이나 방식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2021년 1월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 전액을 매월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귀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혼인기간,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실무에서는 1,000만~3,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0년이 넘는 혼인기간과 남편의 귀책사유가 고려되어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원금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40년 넘게 혼인관계를 이어 온 의뢰인은 이혼 뒤의 노후 생활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두 차례 나온 뒤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 전액을 매달 받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지금 가진 재산만큼이나 앞으로 받을 연금이 노후를 좌우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법률정보
황혼이혼 뒤 노후가 걱정되시나요? 배우자의 연금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따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