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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혼인 42년, 위자료 3,000만 원 +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 전액을 매달 재산분할로 받기로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42년, 위자료 3,000만 원 +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 전액을 매달 재산분할로 받기로

1978년 혼인한 아내가 남편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 전액을 매달 재산분할로 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남편 국민연금 전액 매월 지급)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11월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1978년 혼인한 부부는 40년 넘게 법률상 혼인관계를 이어 왔지만,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남편이 매월 받는 국민연금 중 60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두 차례 나온 뒤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그리고 남편이 2021년 1월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 전액을 매월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나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를 대리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 국민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결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이 받는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64조), 이혼 소송이나 조정에서 연금을 나누는 비율이나 방식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2021년 1월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 전액을 매월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걱정

"귀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결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혼인기간,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실무에서는 1,000만~3,000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0년이 넘는 혼인기간과 남편의 귀책사유가 고려되어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원금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40년 넘게 혼인관계를 이어 온 의뢰인은 이혼 뒤의 노후 생활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두 차례 나온 뒤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남편이 받을 국민연금 전액을 매달 받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지금 가진 재산만큼이나 앞으로 받을 연금이 노후를 좌우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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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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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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