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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9억 5,000만 원 청구받은 남편, 7억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지급 방식까지 정리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9억 5,000만 원 청구받은 남편, 7억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지급 방식까지 정리

아내가 재산분할로 9억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건넨 1억 1,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를 포함해 총 7억 1,000만 원에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 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 10년 이상20년 이상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9억 5,000만 원 → 7억 1,00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소 제기 → 2020년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2001년 혼인한 부부는 19년 만에 이혼소송에 이르렀고, 아내는 이혼과 딸의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9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남편을 대리해 재산분할 총액을 7억 1,0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억 1,000만 원은 이미 지급한 돈으로 확인하고, 3억 1,000만 원은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갈음했으며,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친권자 겸 양육자는 아내로 정하고, 남편은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과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9억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총 7억 1,000만 원에 정리되어, 청구액보다 2억 4,000만 원 줄었습니다.

걱정

"재산분할금을 꼭 현금으로 한꺼번에 줘야 하나요?"

결과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한 번에 주는 방식 외에도, 이미 건넨 돈을 공제하거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한 1억 1,000만 원을 공제하고, 3억 1,000만 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로 갈음했으며, 나머지 2억 9,000만 원만 퇴거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19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한 것은 9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였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동안 이미 건넨 돈을 꼼꼼히 따져 총액을 7억 1,000만 원으로 줄였고,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와 퇴거일 지급으로 나눠 한꺼번에 마련해야 할 현금 부담도 덜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 아니라, 재산을 하나하나 따져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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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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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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