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9억 5,000만 원 청구받은 남편, 7억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지급 방식까지 정리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9억 5,000만 원 청구받은 남편, 7억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지급 방식까지 정리
아내가 재산분할로 9억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건넨 1억 1,000만 원과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를 포함해 총 7억 1,000만 원에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0년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9억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총 7억 1,000만 원에 정리되어, 청구액보다 2억 4,000만 원 줄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꼭 현금으로 한꺼번에 줘야 하나요?"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한 번에 주는 방식 외에도, 이미 건넨 돈을 공제하거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한 1억 1,000만 원을 공제하고, 3억 1,000만 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로 갈음했으며, 나머지 2억 9,000만 원만 퇴거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19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한 것은 9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였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동안 이미 건넨 돈을 꼼꼼히 따져 총액을 7억 1,000만 원으로 줄였고,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와 퇴거일 지급으로 나눠 한꺼번에 마련해야 할 현금 부담도 덜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이 아니라, 재산을 하나하나 따져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함께 보면 좋은 법률정보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끼시나요? 재산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