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 남편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 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확보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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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 남편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 국민연금 분할연금까지 확보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남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남편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도 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0년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 명의 부동산을 제 이름으로 가져올 수 있나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분할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이 받는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 분할연금을 그대로 받는다는 점을 결정에 명시해, 다른 재산분할과 별도로 노후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 뒤 살 집과 노후 생활비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넘겨받고, 남편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이혼 뒤의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는 지금 가진 재산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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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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