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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혼 |결혼 1년 반 만의 이혼, 남편의 위자료 3,000만 원·예물 반환 청구 막고 오히려 재산분할 300만 원

2026-10-31

승소사례 › 위자료

이혼 |결혼 1년 반 만의 이혼, 남편의 위자료 3,000만 원·예물 반환 청구 막고 오히려 재산분할 300만 원

남편이 위자료 3,000만 원과 결혼반지 반환을 청구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의 청구는 모두 포기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20년 이상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 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상대방 청구 포기) 재산분할 (300만 원)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화해권고결정

① 사건 개요

2019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년여 만에 갈등을 겪었고, 남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아내가 가진 순금 결혼반지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되 남편이 위자료와 반지 반환 등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도록 했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이 결혼 생활이 깨진 책임을 저에게 돌리며 위자료를 달래요."

결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포기했고, 각자의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남편이 아내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걱정

"결혼할 때 받은 예물을 돌려 달라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결과

판례는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혼인생활이 이어졌다면 예물은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보고 있어, 이혼한다고 해서 예물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의 결혼반지 반환 청구는 다른 청구와 함께 포기되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짧은 혼인생활 끝에 남편이 오히려 위자료와 예물 반환까지 요구하자 의뢰인은 억울함이 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남편의 청구는 모두 포기되었고, 오히려 남편이 재산분할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짧은 혼인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해서 책임이 그쪽 말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이혼#단기이혼#위자료방어#예물반환#화해권고결정#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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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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