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이혼만을 원한 아내, 조정기일에서 바로 이혼 성립 + 재산·연금까지 깔끔하게 정리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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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만을 원한 아내, 조정기일에서 바로 이혼 성립 + 재산·연금까지 깔끔하게 정리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을 청구한 아내가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각자 명의 재산과 연금을 그대로 정리해 추가 분쟁 없이 혼인관계를 끝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재산 다툼 없이 이혼만 빨리 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재산 정리를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기일에 바로 이혼이 성립했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까요?"
조정조서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넣으면, 이후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금 분할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재산 다툼보다 하루라도 빨리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원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연금을 포함한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해, 더 이상 다툴 일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른 정리라면, 조정이 가장 짧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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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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