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7억 3,000만 원·위자료 청구, 1억 1,900만 원으로 막아 낸 재혼 부부의 이혼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남편의 재산분할 7억 3,000만 원·위자료 청구, 1억 1,900만 원으로 막아 낸 재혼 부부의 이혼
남편이 반소로 재산분할 7억 3,14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아내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1억 1,9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소 제기 → 2020년 11월 판결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남편이 재산분할로 7억 원이 넘게 달라고 해요."
재산분할은 부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눈 뒤, 각자 이미 가진 재산을 빼고 부족한 부분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순재산 합계 약 9억 5,773만 원을 50%씩 나누고, 남편이 이미 가진 순재산 약 3억 5,989만 원을 공제해 아내가 지급할 금액을 1억 1,9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청구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서로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고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가리기 어렵다면, 위자료는 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아 잘못이 경합했다고 보고, 아내의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와 남편의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협의이혼 때 주기로 한 돈은 그대로 줘야 하나요?"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분할금은 협의 당시 이야기한 2억 3,000만 원이 아니라, 재판에서 재산을 다시 따져 계산한 1억 1,9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협의이혼 합의가 틀어진 뒤 남편은 오히려 7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함께 일군 집까지 잃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부부 재산을 하나하나 따져 정산하도록 한 결과, 법원은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금을 1억 1,900만 원으로 정해 의뢰인은 살던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합의가 틀어졌다고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재산을 처음부터 다시 따집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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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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