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이혼 대신 안전장치를 택한 아내, 아내 명의 재산 전부 특유재산 확인 + 남편 외도 시 즉시 이혼 조건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이혼 대신 안전장치를 택한 아내, 아내 명의 재산 전부 특유재산 확인 + 남편 외도 시 즉시 이혼 조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가 조정에서 혼인을 유지하는 대신, 현재 아내 명의 재산을 모두 특유재산으로 확인받고 남편이 외도하면 즉시 이혼에 응하고 집을 나가기로 하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은 망설여지는데, 나중을 위해 재산을 지켜 둘 방법이 있을까요?"
이혼 조정이라고 해서 결론이 반드시 이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재산 귀속이나 장래의 이혼 조건을 조정조서에 정해 둘 수 있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재 아내 명의 재산을 모두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앞으로 남편 명의로 생기는 재산은 이혼 시 50:50으로 나누기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또 외도하면 그때는 바로 이혼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에 장래의 이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그 조건이 생겼을 때 이혼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아내의 요구에 즉시 협의이혼에 응하고, 응하지 않더라도 아내의 재판상 이혼에 이의하지 않으며, 이혼 요구일부터 한 달 안에 집에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30년 넘게 지켜 온 가정을 당장 정리하기보다, 다시는 같은 일로 상처받지 않을 안전장치를 원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내 명의 재산을 모두 특유재산으로 확인하고, 남편의 외도 등 앞으로의 이혼 조건과 퇴거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 의뢰인이 주도권을 쥔 채 혼인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의 결론이 꼭 이혼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재산과 앞날을 지킬 조건을 먼저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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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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