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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이혼 대신 별거를 택한 아내, 본인 명의 부동산 특유재산 확인 + 남편 부채 차단 + 생활비 약속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이혼 대신 별거를 택한 아내, 본인 명의 부동산 특유재산 확인 + 남편 부채 차단 + 생활비 약속

이혼을 청구했던 아내가 조정에서 별거를 택하면서, 아내 명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확인받고 남편의 상가 부채가 아내에게 넘어오지 않도록 하며 매월 생활비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아내 명의 부동산 특유재산 확인)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1994년 혼인한 부부는 갈등 끝에 아내가 이혼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내는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별거를 택했고,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별거 기간의 조건을 조정조서에 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 명의 부동산이 아내의 특유재산임을 확인하고 향후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으며,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 때문에 생긴 부채는 스스로 갚고 아내에게 피해가 가면 전액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임대가 이뤄지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주기로 했고, 서로 연락하지 않으며, 약속을 어기거나 새로운 귀책사유가 생기면 이혼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이혼 대신 별거를 하면 제 재산은 어떻게 지키나요?"

결과

별거 중에도 재산 귀속이나 채무 부담을 조정조서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 명의 부동산이 아내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남편이 확인하고, 향후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상가 분양 부채는 남편이 책임지고, 아내가 손해를 입으면 전액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걱정

"별거하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별거 조건을 어기거나 부정행위, 폭언·폭행 같은 새로운 귀책사유가 생기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런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상가 부채가 자신에게 넘어오고 자기 명의 부동산까지 나눠야 할까 걱정했습니다. 조정에서 아내 명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확인받고, 남편의 부채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는 조항과 생활비 약속까지 담아 별거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거도 조건을 분명히 정해 두면, 이혼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검색 키워드#이혼조정#별거#특유재산#채무분리#생활비#아내대리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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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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