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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혼인 58년 만의 황혼이혼, 재산분할금 2억 원 + 아파트 등 부동산 2건 소유권 이전 + 남편 퇴거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58년 만의 황혼이혼, 재산분할금 2억 원 + 아파트 등 부동산 2건 소유권 이전 + 남편 퇴거

1962년 혼인한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재산분할금 2억 원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두 건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남편은 그 집에서 나가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2억 원 + 부동산 2건 소유권 이전)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6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1962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58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갈 수 없다며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남편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뒤 조정에 임했고,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함께 남편이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살던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두 건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그해 말까지 그 집에서 퇴거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서로 분할연금을 받기로 했으며, 서로의 생활과 가족들의 간섭도 막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혼인 기간이 아주 긴데, 지금 이혼해도 재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나요?"

결과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8년 가까운 혼인생활 끝에 아내가 재산분할금 2억 원과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두 건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걱정

"조정이 끝나도 상대방 가족들이 계속 연락해 올까 봐 걱정돼요."

결과

조정조서에는 재산 문제뿐 아니라 이혼 후의 생활과 관련된 약속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조정 성립 이후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가족들(자녀 제외)이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6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과의 이혼은 의뢰인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남편 재산을 먼저 지켜 둔 뒤 조정에 임해, 살던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확보했고, 이혼 후 가족들의 간섭까지 막아 평온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일수록 살 집과 노후 생활비를 먼저 지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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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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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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