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혼인 58년 만의 황혼이혼, 재산분할금 2억 원 + 아파트 등 부동산 2건 소유권 이전 + 남편 퇴거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혼인 58년 만의 황혼이혼, 재산분할금 2억 원 + 아파트 등 부동산 2건 소유권 이전 + 남편 퇴거
1962년 혼인한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재산분할금 2억 원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두 건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남편은 그 집에서 나가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6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혼인 기간이 아주 긴데, 지금 이혼해도 재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8년 가까운 혼인생활 끝에 아내가 재산분할금 2억 원과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두 건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조정이 끝나도 상대방 가족들이 계속 연락해 올까 봐 걱정돼요."
조정조서에는 재산 문제뿐 아니라 이혼 후의 생활과 관련된 약속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조정 성립 이후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가족들(자녀 제외)이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로 정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6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과의 이혼은 의뢰인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남편 재산을 먼저 지켜 둔 뒤 조정에 임해, 살던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확보했고, 이혼 후 가족들의 간섭까지 막아 평온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일수록 살 집과 노후 생활비를 먼저 지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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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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