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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이혼 |13년 전 집을 나간 남편, 소재불명이어도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과거양육비 4,000만 원

2026-10-31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13년 전 집을 나간 남편, 소재불명이어도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과거양육비 4,000만 원

2007년 집을 나간 뒤 생활비도 양육비도 주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남편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자녀의 과거양육비 4,00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혼인기간
3년 이내5년 이내10년 이내10년 이상 20년 이상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1명)
이혼 사유
부정행위폭언·폭력경제적인 문제 악의의 유기의처증·의부증성격차이·갈등 별거기타사유

결과

종결 형태
판결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 위자료 (2,000만 원)재산분할친권·양육권 양육비 (과거양육비 4,00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소 제기 → 2021년 5월 판결

① 사건 개요

1994년 혼인한 부부의 남편은 2007년경 아내와 자녀를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회사 사무실 등에서 지냈고, 2010년 이후로는 생활비도 자녀 양육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홀로 자녀를 키워 성년이 될 때까지 길렀고, 남편의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법원은 악의의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인정하며 위자료 2,000만 원 전액과 자녀의 과거양육비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결과

상대방의 주소나 행방을 알 수 없으면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은 소재불명이었지만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이혼과 위자료, 과거양육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걱정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됐는데, 혼자 키운 동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결과

부모는 함께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쪽이 홀로 자녀를 키웠다면 다른 쪽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홀로 양육한 기간, 통상의 생활비, 양측의 경제적 능력,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를 4,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13년 넘게 연락조차 되지 않는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 혼자 자녀를 키워 온 세월에 대한 과거양육비와 위자료까지 인정받아 오랜 매듭을 풀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사라졌다고 해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키운 세월도 양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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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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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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