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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자 지정 + 월 600만 원 양육비, 아이가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교육비·생활비 지급 약속 받아 낸 조정

2026-10-31

승소사례 › 자녀문제

이혼 |양육자 지정 + 월 600만 원 양육비, 아이가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교육비·생활비 지급 약속 받아 낸 조정

아내가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60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 이후에도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같은 금액의 교육비·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 미성년 자녀 (1명)성년 자녀 ( 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아파트 지분 정리) 친권·양육권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600만 원 + 대학(원) 졸업까지)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소 제기 → 2020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아이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조정에서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아내의 의견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600만 원의 양육비를 내고, 성년 이후에도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600만 원을 교육비·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소유였던 두 채의 아파트는 각자 한 채씩의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남편이 넘겨받는 아파트의 대출 채무는 남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양육비를 아이가 성인이 된 뒤까지 받을 수 있나요?"

결과

법원이 판결로 명하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지만, 조정이나 합의로는 대학 교육비 등 성년 이후의 지원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 대학원에 진학하면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600만 원을 교육비·생활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걱정

"공동친권이면 중요한 결정마다 상대방과 다퉈야 하나요?"

결과

공동친권이라도 조정조서에 협조 의무와 의견이 다를 때의 기준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양육자인 아내의 친권 행사에 신속히 협력하고, 의견 차이가 있으면 아내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혼 전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공부를 이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아내를 양육자로 정하고 공동친권 아래에서도 아내의 결정권을 확보했으며, 아이가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이어지는 양육비와 교육비 약속을 받아 내 아이의 장래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지금의 생활비만이 아니라 아이의 교육과 장래까지 내다보고 정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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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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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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