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이혼 대신 혼인 회복을 택한 아내, 남편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세금까지 남편 부담으로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이혼 대신 혼인 회복을 택한 아내, 남편 명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세금까지 남편 부담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4억 5,000만 원을 청구했던 아내가 조정에서 혼인 회복을 택하는 대신, 함께 사는 아파트를 증여받고 이전등기 세금과 비용은 남편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이혼하지 않고 재산을 제 앞으로 해 둘 수 있나요?"
이혼 조정에서도 혼인 회복을 조건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이혼의사를 거두는 대신 남편이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기로 했고, 이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담겼습니다.
"증여받을 때 드는 세금은 누가 내나요?"
증여에 따른 세금과 등기 비용을 누가 낼지도 조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드는 각종 세금과 법무사 비용 일체를 남편이 부담하기로 해, 아내는 비용 부담 없이 아파트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그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살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비용까지 남편이 부담하도록 해, 의뢰인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혼인 회복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 회복을 택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 줄 안전장치는 분명히 받아 두어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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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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