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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

이혼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2억 2,500만 원 + 남편 연금 50% 분할 + 자녀 교육비까지 받아 낸 조정

2026-10-31

승소사례 › 재산분할

이혼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2억 2,500만 원 + 남편 연금 50% 분할 + 자녀 교육비까지 받아 낸 조정

아내가 재산분할 2억 1,000만 원과 연금 분할, 자녀 교육비를 청구해, 조정에서 청구액보다 많은 2억 2,500만 원과 남편 연금의 50% 분할, 자녀에 대한 월 100만 원의 교육비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
아내남편
자녀
없음미성년 자녀 ( 명) 성년 자녀 (1명)

결과

종결 형태
판결 조정성립화해권고결정소송 중 합의
인정 결과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2억 2,500만 원 + 연금 50%)친권·양육권 양육비 (성년 자녀 교육비 월 100만 원)면접교섭
소송기간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2억 1,000만 원,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의 50%, 그리고 대학생 자녀의 학비와 유학·결혼 비용 부담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나우리는 아내를 대리해 조정에서 재산분할금을 청구액보다 많은 2억 2,500만 원으로 정하고, 두 달에 나눠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즉시 갚도록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국민·공무원·사학 연금의 50%에 대해 분할연금청구권을 갖는다는 점도 명시했고, 남편은 성년 자녀에게 2022년 2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교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걱정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끝내면 소송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결과

조정은 서로 양보하는 절차이지만, 재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청구한 금액 이상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청구한 2억 1,000만 원보다 많은 2억 2,500만 원으로 재산분할금이 정해졌고, 연금 분할과 자녀 교육비 지원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

걱정

"남편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결과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각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조정에서 분할 비율을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국민·공무원·사학 연금 중 50%에 대해 아내가 분할연금청구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명숙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 뒤 노후와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조정에서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금과 남편 연금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자녀의 교육비 지원 약속까지 받아 이혼 뒤의 생활과 자녀의 학업을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지금의 재산뿐 아니라 연금과 자녀의 교육비까지 한 번에 챙겨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③ 관련 사례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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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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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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