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2억 2,500만 원 + 남편 연금 50% 분할 + 자녀 교육비까지 받아 낸 조정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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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 2억 2,500만 원 + 남편 연금 50% 분할 + 자녀 교육비까지 받아 낸 조정
아내가 재산분할 2억 1,000만 원과 연금 분할, 자녀 교육비를 청구해, 조정에서 청구액보다 많은 2억 2,500만 원과 남편 연금의 50% 분할, 자녀에 대한 월 100만 원의 교육비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내용
결과
2020년 조정 신청 → 2020년 11월 조정 성립
① 사건 개요
② 의뢰인의 걱정과 결과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끝내면 소송보다 적게 받는 것 아닌가요?"
조정은 서로 양보하는 절차이지만, 재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청구한 금액 이상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청구한 2억 1,000만 원보다 많은 2억 2,500만 원으로 재산분할금이 정해졌고, 연금 분할과 자녀 교육비 지원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
"남편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각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조정에서 분할 비율을 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국민·공무원·사학 연금 중 50%에 대해 아내가 분할연금청구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가사소송 37년
이명숙 대표변호사 소송 후기
의뢰인은 이혼 뒤 노후와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조정에서 청구액보다 많은 재산분할금과 남편 연금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자녀의 교육비 지원 약속까지 받아 이혼 뒤의 생활과 자녀의 학업을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지금의 재산뿐 아니라 연금과 자녀의 교육비까지 한 번에 챙겨야 합니다."
대표변호사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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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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